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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성희롱 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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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시 행동요령

    -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.

    - 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.

    - 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.

    -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, 시간, 장소, 구체적 내용, 목격자나 증인,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,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겨 두어 이후 해결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.

    - 상급자,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.

    -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인사팀장 또는 인사팀 내 상담요원(ㅇㅇㅇ, 구내전화 ㅇㅇㅇㅇ)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지시키도록 요구한다.

    -『성차별 상담 전화』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한다.


⁂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십계명

    ☆ 음담패설을 삼가 한다.

    ☆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.

    ☆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.

    ☆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.

    ☆ 회식 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.

    ☆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.

    ☆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.

    ☆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 한다.

    ☆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.

    ☆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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