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재정

2020년 세입.세출 결산서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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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노지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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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

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제13조(추가경정예산),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제출)


위 근거에 의거하여

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0년 결산내역을 붙임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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